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감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 1인당 13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온 노무사사무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맞춤형 인사노무 시스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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