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감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 1 1일부터 2018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 1인당 13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온 노무사사무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맞춤형 인사노무 시스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