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월을 한도로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고용노동부는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 직무를 적합직무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 진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031-778-7479), 이메일(gaonhr@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카오톡에서 ‘가온 노무사’ 검색)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