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

8월 15th, 2018|0 Comments

  •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50% + 사용자 50%

  • 적용시기 : 2018. 8. 1. 이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

  • 시행일 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한 사업장은 2020. 7. 31.까지 월 20일 이상 기준 적용

국민연금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이 2018.8.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가입 요건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1개월 중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18. 8. 1. 이후 모든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8일 이상 1개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가입 요건의 적용 시기는 2018. 8. 1.이 맞지만,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 현장에 대하여는 2020. 7. 31.까지 기존 규정(월 20일 이상 근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031-778-7479), 이메일(gaonhr@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카오톡에서 ‘가온노무사’ 검색)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 완화 & 난임치료휴가 절차 신설

5월 23rd, 2018|0 Comments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1월 27th, 2018|0 Comments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월을 한도로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고용노동부는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 직무를 적합직무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 진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031-778-7479), 이메일(gaonhr@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카오톡에서 ‘가온 노무사’ 검색)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12월 4th, 2017|0 Comments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감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 1 1일부터 2018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 1인당 13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온 노무사사무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맞춤형 인사노무 시스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