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50% + 사용자 50%

  • 적용시기 : 2018. 8. 1. 이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

  • 시행일 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한 사업장은 2020. 7. 31.까지 월 20일 이상 기준 적용

국민연금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이 2018.8.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가입 요건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1개월 중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18. 8. 1. 이후 모든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8일 이상 1개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가입 요건의 적용 시기는 2018. 8. 1.이 맞지만,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 현장에 대하여는 2020. 7. 31.까지 기존 규정(월 20일 이상 근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031-778-7479), 이메일(gaonhr@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카오톡에서 ‘가온노무사’ 검색)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